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정부 내 직위를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허용 범위 확대
현재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는 범위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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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겸직 금지)
변경 전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차관급 이상으로 한정)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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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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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정부의 핵심 위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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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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