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위해 전용 예산(특별회계)을 만들고 운영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신설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만들어요. 이 회계는 청년세액,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이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과 기본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리 권한과 예산의 구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년세액, 전입금 등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요.
자금 부족 시의 차입, 예산 이월, 잉여금 처리 및 예비비 책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의 효력 기간 및 시행일 등 부칙에 관한 사항을 모아두었어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