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생애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청년에게, 본인이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나라가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18세 청년의 연금보험료 지원
'청년연금보험료'는 국내에 사는 국민 가운데 18세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말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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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안 제5조)
변경 전
생애 처음 가입한 청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입자 자격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만큼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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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은 1개월분뿐이에요
지원 금액은 본인이 내는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이에요. 보험료를 계속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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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예요. 보험료를 내 두면 나중에 연금을 받아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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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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