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소방차가 재난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동 환경 조성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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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출동 환경 조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21조 및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신호기를 제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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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자동차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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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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