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치료명령을 내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치료 중심의 보호처분 강화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처분 종류에 추가하고, 이때 보호관찰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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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변경 전
기존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10가지의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치료명령을 새로운 보호처분으로 추가하고, 치료명령 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함께 병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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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치료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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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소년범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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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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