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태풍,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맞춰 광고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옥외광고물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이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