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청구권 신설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부가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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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변경 전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임금체불 방지 교육의 대상자,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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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체불 방지 교육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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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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