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아동위원의 활동 범위를 시·군·구를 넘어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위원 설치 범위 확대
현재는 시·군·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아동위원을 시·도에도 둘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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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아동위원) 제1항
변경 전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둡니다.
변경 후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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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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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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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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