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사업자가 조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하여 사업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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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소비자단체가 물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등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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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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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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