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고,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상한 확대
산업기술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했을 때, 기업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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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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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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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질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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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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