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농민의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종자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 개선
현재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라도 품목(호밀, 귀리, 옥수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 종자(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조사료용 종자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만,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일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
조사료 생산용 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종자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