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세창고에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관련 법률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특허보세구역에서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영 허가(특허)를 내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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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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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세구역의 허가(특허)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보세운송 보고에 관한 규정도 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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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보세구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특허)를 받아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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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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