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부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영업과 부당한 약관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부업자 재등록 제한 기간 확대
대부업자가 한 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할 때 필요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이는 대형 대부업체 등이 규제를 피해 반복적으로 재등록하며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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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등록요건 등)
변경 전
최근 1년간 폐업한 사실이 없어야 함
변경 후
최근 3년 내에 폐업한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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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원 자격이나 등록 요건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신청하거나 임원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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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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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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