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 대상인 '법인 등의 자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금지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되어 있는 기부 금지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문구를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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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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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
정당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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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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