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주택도시기금의 투자 범위를 넓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양 포함으로 투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임대주택 공급 촉진 목적에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출자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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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만 증권 매입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증권 매입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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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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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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