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총기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신고 제도 도입
누구든지 총포나 석궁 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총포 등의 소지자 위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는 이를 허가관청에 보내어 알려야 하고, 허가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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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관청
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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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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