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끼워팔기'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청약철회 기간 확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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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문판매업자가 다른 재화 등을 함께 팔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들을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때에는 각각의 재화들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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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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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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