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할부거래 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늘리고 끼워팔기 피해를 막는 법안이에요.
청약철회 기간 확대
현재 7일 또는 14일인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변경 전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해요.
변경 후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의 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