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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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조사 주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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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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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복지
모든 국민이 적절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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