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금융회사 임원이 비위로 해임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비위 임원의 취업 제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대한 사유로 해임된 금융회사 임원이 관련 공제회나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바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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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의 임원이 특정 사유로 해임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련 공제회 및 출자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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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정 사유로 해임된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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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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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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