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세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정보 공유
전기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과징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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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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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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