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방어 조치 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장이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사이버 공격의 수법이나 위협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위협지표'를 만들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사이버안보위협지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공격 및 위협행위와 수법을 식별, 서술할 수 있는 지표(사이버안보위협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방어조치를 마련하며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위협지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이나 위협의 종류, 방법 등을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