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소방관서의 장이 내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관서의 긴급 조치권 강화
내수면(강, 호수 등)에서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소방관서의 장도 활동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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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시정명령)
변경 전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활동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관서의 장도 내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에게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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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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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강, 호수, 댐, 저수지 등 바다가 아닌 곳에 있는 물의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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