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기초과학연구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5개년 계획 심의 강화
기초과학연구원이 세우는 5개년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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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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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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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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