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통계 구축
기존의 행정 통계나 공간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업, 장소에 관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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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통계 관련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의 구축 및 활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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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빅데이터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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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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