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이력을 공개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레저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
출렁다리, 짚라인 등 최근 늘어나는 레저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인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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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소규모 취약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함
변경 후
소규모 취약시설에 '레저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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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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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취약시설
교량이나 도로처럼 큰 시설물은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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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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