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지자체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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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 농업생산시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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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거나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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