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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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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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그리고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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