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상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 시의 특례와 퇴거 보상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시 임차인 보호
재난으로 인해 월세를 밀리게 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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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다만,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제외하며, 재난상황으로 인한 차임연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재난 및 안전lm관리 기본법」 제3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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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연체료율 등 주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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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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