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금지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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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변경 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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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업자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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