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부당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도 제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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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5항
변경 전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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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주주
보험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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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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