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부동산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명백한 탈법 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면책 기준의 명확화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명백한 탈세나 탈법 행위가 없는 경우'로 조건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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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명백한 탈세, 탈법 등의 위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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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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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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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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