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혜택 제공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보험료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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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소집된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소집된 상근예비여,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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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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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예비역
예비군 중 일부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부대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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