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양육비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복권기금 투입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해 주는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사업을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익 사업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