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안내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설주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상에 '색각이상자' 추가
법에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인 '장애인등'의 범위에 색맹이나 색약이 있는 분들(색각이상자)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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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등에 '임산부'와 더불어 '색각이상자(색맹 또는 색약인 사람)'가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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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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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색각이상자
색맹이나 색약처럼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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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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