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근로자도 안전 표지를 잘 알아볼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모두를 위한 안전표지
현재는 그림, 기호, 글자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근로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를 개선하도록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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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변경 전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중략) 색각이상자인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ㆍ부착하여야 하며, (중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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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표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나 비상시 대처 방법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내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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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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