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감사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를 집행기관이 아닌 별도의 감사기관으로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역할의 독립성 강화
현재는 감사가 사장, 부사장 등과 함께 '집행기관'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점검하는 '감사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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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변경 전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ㆍ감사기관 (중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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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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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기관
공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핵심 조직이나 직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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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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