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창업기획자가 투자 시 요구하는 조건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심사할 때는 상세한 정보를 얻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창업기획자의 투자 조건이나 성과를 알기 어려워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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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비율 및 평균 투자금액'으로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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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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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기획자
스타트업(초기창업자)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사업 공간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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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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