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공익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과 복지를 위해 공제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공익활동가 전용 공제회 설립
공익을 위해 헌신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해, 이들이 서로 돕고 연대할 수 있는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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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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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공익활동가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제회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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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서로 돕는 단체예요. 여기서는 공익활동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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