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대차 기간 연장권 부여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제한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소상공인이 원할 때 그 기간만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대차기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기간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대차 기간 특례와 임대료 관련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