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조달시장에서 충분히 팔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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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화한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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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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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를 공급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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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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