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병원과의 공동 개설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방의료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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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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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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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개설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힘을 합쳐 시설이나 사업을 함께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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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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