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음란한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재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부족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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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변경 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변경 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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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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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公衆)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뜻하며, 여기서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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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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