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교통 소음과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방음·방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측정 주기 및 방법 명시
기존에는 교통기관의 소음과 진동 한도만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까지 함께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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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교통기관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관리기준에 소음 및 진동의 한도뿐만 아니라 측정방법과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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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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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기계나 시설 등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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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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