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의료인이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했을 때,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 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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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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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기록된 내용으로, 환자의 상태나 치료 과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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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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