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손상관리 체계 구축
사고나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손상)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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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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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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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상
질병을 제외하고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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