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돌봄 현장 종사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양육 지원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가 자녀를 돌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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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7(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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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위기대응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질병의 전파를 막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대응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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