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줄 때, 현금이나 어음 등 어떤 방식으로 주더라도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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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변경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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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생결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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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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