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제한토론을 강제로 끝내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의원 수를 늘려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제한토론의 취지 보호
무제한토론은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다수당이 이 토론을 너무 쉽게 끝내버릴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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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6항
변경 전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변경 후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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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제도예요. 주로 소수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기 위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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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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