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입양이 이뤄진 뒤 입양기관이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입양가정을 찾아가 아이가 자라는 환경을 살피고 상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양가정 정기 방문이 의무가 돼요
입양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사후관리 목록에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관찰, 정보 제공, 상담 창구 운영만 정해져 있고 직접 방문하라는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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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4호(사후서비스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현재 사후관리는 제1호 상호적응 관찰·서비스, 제2호 양육 정보 제공, 제3호 상담 창구 개설·상담요원 배치 세 가지뿐이에요)
변경 후
4.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ㆍ상담 — 사후관리 항목이 하나 더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방문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양이 성립된 아동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입양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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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 끝난 뒤에도 입양기관이 양부모와 아이가 서로 잘 적응하도록 살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입양 후 1년 동안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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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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